김포시 "살처분 대상 범위에 따라 방역 작업 실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김포시 통진읍 양돈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6시 35분께 이 농가에서 돼지 4마리가 유산하고 모돈 5마리가 식욕 부진 증상을 보여 돼지열병 의심신고를 했다. 해당 농가는 모돈 180두를 포함해 총 2000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이곳은 돼지열병 최초 발생지인 파주 농장과 직선거리 13.7㎞, 두 번째 발생지인 연천 농장에서는 45.8㎞ 떨어진 지점이다.
시는 김포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방역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살처분에 용역 인력 120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발생농가 500m 범위에는 2개 농가 2600마리, 3㎞ 범위에는 5개 농가 318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살처분 대상을 500m 범위로 할지 3㎞ 범위로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결정되면 즉각 살처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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