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 김기동 목사 비판…징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서 징계 취소…법원 "증거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학교법인이 "윤모 교수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교수는 앞서 지난 2010년 8월 조교수로, 2014년 3월에는 부교수로 A학교법인의 사립 대학원대학교에 임용됐다. 윤 교수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회개혁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2017년 3월 학교법인 이사장 김 목사의 교회 세습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A학교법인 측은 지난 2017년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윤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고,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윤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A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제청을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윤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윤 교수는 재차 불복했다. 이번에도 교원소청심사위는 윤 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A학교법인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A학교법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가 김 목사의 성 추문 관련 이른바 'X파일'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교수가 발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을 통해 교회개혁협의회 등으로 하여금 폭력을 유발케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법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교수가 성 추문을 유포했다거나 폭력을 유발케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교수가 성추문을 유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회와 교회개혁협의회 사이 벌어진 갈등과 관련해 "윤 교수의 발언·글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지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목사는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김 목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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