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은 임대업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데다,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홍철호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98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후 서울 전세 가격이 24%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며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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