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카츠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79)과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 전 부사장(73),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사장(69) 등 전 경영진 3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2017년 6월 이후 37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거대한 해일이 도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도쿄전력이 원전 가동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었다.
반면 변호사 측는 "보고 내용에 대해 토목학회에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묻는다는 합리적 절차를 밟았다. 피고들은 사고를 예측할 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같은 도쿄지방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판결이다. 억울하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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