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조합장 측근 B(53)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B씨 등 4명을 통해 조합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A조합장으로부터 400만∼500만원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접근해 전임 조합장 해임 찬성 결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조합장은 "B씨 등에게는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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