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조사위 출범 기틀 마련
법안 법제사법위 거쳐 연내 통과 예정
기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서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나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그동안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안건을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1순위로 채택했다.
송 의원은 "40년 만에 5·18의 진실을 밝힐 기회가 찾아왔다"며 "우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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