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딸 대학 합격' 등 주장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16일 오전 11시께 나 원내대표와 이모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11년 성신여대를 방문해 당시 대학 총장에게 장애인 전형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이후 성신여대는 특별한 근거 없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신설했다"면서 "성신여대가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한 해에 나 원내대표의 딸은 실용음악학과에 해당 전형으로 응시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전형 신설에 필요한 논의 과정 등 근거가 전혀 없고 수시 전형을 약 3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형을 신설했다"며 "2012학년도에 입학할 특별한 자를 위해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고도 주장했다.
또 "나 원내대표의 딸이 '저희 어머니는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아무개씨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실격 처리를 해야 했음에도 이 교수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면접을 진행했다"며 "이 교수는 나 원내대표 딸이 입학한 다음 해에 열린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고 당시 올림픽 위원장이 나 원내대표였다는 점에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실제 참여하지 않은 논문을 활용해 예일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016년 3월 나 원내대표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황모 기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나 원내대표 측은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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