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2017년 '文 등 내란죄 고발' 발언
피고인 "심재철 동료 배신...멍멍이 소리"
법원 "정치 행위에 대한 부정 의견 제시"
"부정평가 영향 있었어도 위법성 조각"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5)씨에게 지난 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오후 네이버 블로그에 '[심재철] 변절자→누드→막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심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서 조씨는 "동료를 배신하고 변절했던 심재철 부의장", "탈헌법 심재철", "정신질환 심재철",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라는 표현 등을 사용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고소인(심재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2017년 11월28일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를 비판하며 '문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다음날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을 들면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던 것이지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는 있지만, 그 문구의 주된 의도가 오로지 고소인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고소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국회의원인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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