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22분께 부산 중구의 한 보험회사 8층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조사한 이후 귀가 조치했다.
A씨는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감정을 해야 한다며 원하는 보험금을 보상해 주지 않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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