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동관 판사는 프로축구 선수 A 씨가 광주FC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광주FC는 A 씨에게 미화 5만5573.98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광주FC에 입단했다.
지난해 선수 계약은 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중도에 해지됐다.
A 씨와 구단이 같은 해 7월16일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내용의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양 측 간 합의서는 '광주FC는 A 씨와 계약 해지를 합의함에 따라 2018년 9월분 급여까지 지급한다. 같은 해 7∼9월 분 급여는 7월25일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A 씨는 국내 리그 다른 프로축구단으로 이적했다.
광주FC는 'A 씨가 국내 리그가 아닌 해외 리그로 이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합의 당시 A 씨가 이미 다른 프로축구단과 입단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합의를 취소한다'며 합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가 구단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 리그가 아닌 해외 리그로 이적하는 것이 합의의 조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같은 내용이 합의의 조건이었다면 합의서에 이를 기재해야 하는데 합의서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 당시 이미 다른 프로축구단과 입단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설령 A 씨가 합의 당시 이미 다른 축구단과 입단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하더라도, 국내 리그가 아닌 해외 리그로 이적하는 것이 합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A 씨가 합의 뒤 다른 프로축구단에 입단해 급여를 받는 것이 광주FC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