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에 재난특교 1500억·구호지원비 2억 즉시 지원
세무조사 연기·중지…세액공제·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출만기 연장
부처별 재난대책비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겐 세무조사를 연기·중지하는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례 정책점검간부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농작물, 축사, 양식 시설 등에서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신속히 피해 복구 지원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로 기존에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되 기정 예산이 부족할 땐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라"고 했다.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농림축산식품부 428억원, 행안부 152억원, 해양수산부 98억원 등이 올해 예산으로 짜여 있다.
기재부는 피해 주민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지원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번달 기준 재난특교 가용액은 1500억원, 지원비는 2억원이 마련돼 있다.
피해 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됐을 땐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었을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상실 비율에 따라 공제해준다.
긴급히 이뤄지는 재해 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 재해 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불가항력에 따라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것으로 확인될 때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 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등을 강구한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제수 용품의 수급·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태풍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태풍 피해 조사와 이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김용범 1차관과 구윤철 2차관,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안일환 예산실장, 김병규 세제실장, 방기선 차관보, 이승철 재정관리관,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 등 기재부 1급 및 관련 국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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