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자 본인 원하면 입영일 연기 가능
본인이나 가족 태풍 피해 입은 의무자 대상
민원상담전화·홈페이지·앱 등에서 신청가능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이나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 전화(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app) 민원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이날 낮 12시 기준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5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링링'은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시속 162㎞의 '매우 강한' 강도의 중형 태풍으로 관측됐다. 강풍반경은 360㎞다.
태풍은 이날 오후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 7일 오전 6시께 목포 남서쪽 약 160㎞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풍수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 대응하게 된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