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창원 5개구청장, 선거없이 시장이 임명해도 합헌"

기사등록 2019/09/03 12:20:56

지방자치법 3조3항 및 118조1항 합헌

헌재 "임명조항, 지방자치체 훼손 아냐"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앞 창원광장. 2019.06.13. (사진=창원시청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경남 창원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이 지방자치법 제3조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조3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118조1항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10년 7월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폐지·통합되면서 창원시가 됐다. 이후 창원시에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의 5개 구가 설치됐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아닌 구이다.
 
이에 창원시에 거주하는 최 전 대변인은 거주 지역의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거로 뽑을 수 없다면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행정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일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행정구가 지자체 지위를 갖게 된다면 주민자치와 통제를 통한 책임행정이라는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선호의 특성에 따른 대응이 가능해 행정 효율성이 증진된다"며 "반면 지자체가 구·시·도라는 3단계 구조가 되면서, 시와 구의 중복 행정 등 구별로 시설 중복 건립과 운영경비 과다 지출 등 비효율성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들을 비교했을 때, 행정구에 지자체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의 일반적인 모습인 2단계 지자체의 구조를 형성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행정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해도,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남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어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임명조항이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본질·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옛 창원·마산·진해시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이어져 있었고 역사적 연원을 같이 하는 등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에서 주민들이 거주해왔다"며 "같은 생활권의 행정구역을 합쳐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도 창원시 통합을 추진한 배경이자 목적 중 하나였고,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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