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부산시에 손해배상 18억원 지급 부상자 합의' 선처 호소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지난 2월 음주 운항 중 광안대교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선박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5998톤)호 선장 A(43) 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를 충돌하고 무리한 도주를 시도하다 광안대교 충돌과 더불어 사고 원인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고 충돌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과 피해 모두를 인정하고 있지만, 운항 전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사고 후에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며 "A 씨 회사가 모든 피해 보상에 합의한 만큼 한국에서 벌을 받기보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A 씨 회사는 지난 27일 광안대교와 용호부두 피해에 대해 18억원에 부산시와 합의했고, 선박 충돌로 피해를 본 요트 회사, 부상자와도 11억원과 1400만원에 각각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상태에서 용호부두에 정박된 요트와 바지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음주 운항 처벌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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