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정부 예산안
'정신질환 치료비' 42억 포함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예산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증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5년 이내) 조기 치료비부터 행정입원·응급입원비,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자해하거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 이들의 증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해 사회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1351억원 배정됐다. 행정입원·응급입원·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비 예산은 2881억원이다. 모두 지난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이에 따라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관리' 예산은 934억원에서 5254억원으로 462.5% 증가했다.
조현병은 현실감 장애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다. 남·녀 구분 없이 100명 중 1명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적, 유전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며 주로 20대에 발병하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도 조현병 환자 수가 증가하며 관련 사건·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str8fw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