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B(58·여)씨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15차례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3차례 둔기를 휘둘렀다.
그는 또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부인(53)도 둔기로 한 차례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부인이 최근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년 전 부인과의 이혼을 주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날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도주과정에서 주민까지 폭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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