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사장, KT 채용비리 재판서 증언
"마라톤 대회로 김성태와 교류→직접 방문"
"김성태 딸 지원서 전달→계약직으로 채용"
"김성태, 저녁 자리 '계약직인데 잘 부탁해"
"이듬해 이석채 지시 '정규 채용하라' 전달"
이석채·김성태는 다른 주장…"서유열 독단"
김성태, 첫 법정 열려…오늘 1차 공준기일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업무방해 혐의 6차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아 김 의원을 알게된 경위를 이같이 증언했다.
'인연의 시작'이었다.
서 전 사장은 이후 김 의원을 직접 만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직원들과 같이 마라톤 대회를 뛴 뒤에 2011년 2~3월 김 의원을 한번 방문한 것 같다"며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 전 사장은 방문 중 김 의원에게 예상치 못한 부탁을 들었다. 서 전 사장은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김 의원이 하얀 각봉투를 주면서 우리 애가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경험 삼아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에게 김 의원이 준 봉투를 전달했고,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다만 이 때까지만 해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까지 김 의원 딸의 채용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서 전 사장은 주장했다.
서 전 사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존재를 알게된 것은 그 이후다. 같은 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의 식사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먼저 전화가 와서 회장님하고 저녁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보통 회장님이 누구를 만나면 사전에 정보를 미리 줘야 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딸이 스포츠단에 근무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본인(김 의원 딸)이 신분에 관계 없이 일하는 것 자체를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있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였고 이에 회장님이 제게 잘 챙겨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된 것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2년 10월. KT 인재경영실 측에 서 전 사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가 전달되면서다.
서 전 사장은 당시 인재경영실장인 김상효 전 전무에게 전화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이야기했다며 "(김 의원이) 우리 회사 전체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같다. (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티타임을 진행하던 중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이 우리회사 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지요'라고 물어봐서 '스포츠단 농구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진의 결정은 곧 실행으로 옮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KT는 하반기 공개채용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0월15일 김 의원 딸을 전형에 끼워넣기로 했다. 당시는 서류접수와 인적성 검사가 모두 완료된 시점이었다.
결국 서 전 사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의원 딸의 KT 입사는 김 의원과 서 전 사장, 정규직 전환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교감,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차근차근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주장은 다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 딸 채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서 전 사장이 KT를 위해 무리하게 채용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서 전 사장이 '총대'를 매고 진행한 일이며 자신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말도 서 전 사장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딸아이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검찰의 여론몰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 전 사장에게 딸아이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검찰 조사에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딸의 파견 계약직 이력서를 가져갔다면 보여달라고 검찰에 세 차례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난처한 입장으로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의 '법정 반격'도 28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한지 약 한 달 만이다. 다만, 김 의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식재판에서의 쟁점 정리 등을 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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