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상폐 수순 진행"(3보)

기사등록 2019/08/26 19:39:26 최종수정 2019/08/26 19:49:02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상폐 심의…상장폐지 의결 과정 진행"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효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7.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심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다"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29일 코오롱티슈진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심위에 판단을 넘겼고 기심위는 이날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효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7.03. park7691@newsis.com

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최종 결정한 만큼 향후 주식거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5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와 의결 과정을 진행하고 여기서도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기업의 이의 신청을 받게 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가 진행된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해당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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