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 전통주 판로확대 정부 지원 '숨통'

기사등록 2019/08/26 21:26:19 최종수정 2019/08/26 21:32:09

성범죄자 민박시설 경영 제한法 등 23건 법안소위 의결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황주홍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8.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막걸리 등 전통주의 판로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 전통주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시설의 업주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영이제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보호법 개정안 등 23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친환경적인 농업·농촌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안에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주기·협의절차 명시, 지방자치단체 통보, 국회 제출 및 공표등 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조성·운영 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전통주 생산업체 등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대안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했다.

이를 통해 산불발생의 연중화 및 대형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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