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수수료 2500원 더 내야
운전 차종 '도형' 표시·장기기증 문구…30여개국서 통용될 듯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이 공포돼 9월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이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대사관의 별도 번역·공증서류를 떼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98개국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한국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서류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국가는 67개국이다.. 이 중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통용하는 국가가 일부 겹쳐있다.
영문 병기 면허증은 30여 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별로 운전 요건이 달라영문 병기 면허증 인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 혼란의 여지가 있는 국가는 제외해 다음달 초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30개국 내외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뒷면에 영문으로 표시하는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발행, 만료일자 등이다.
오토바이·승용차·버스·트럭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은 도형으로 표시하고 장기 기증자가 희망하면 면허증에 '장기등 기증희망자'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앞면과 동일하게 뒷면에도 복잡한 미세선 문양과 보안 비표를 새겨넣도록 했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책정했다. 현행보다 2500원 더 내야 하는데 외국에서 운전할 일이 없어 영문 병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기존대로 7500원만 내고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또 기존 면허증과 영문 병기 면허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갱신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지문 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 서류와 달리 운전면허증은 그간 신분증명서 없이는 발급이 불가했다"며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지문으로도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