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산 등 양산단층 착공 공동주택에 내진설계 적용

기사등록 2019/08/26 10:23:40

공공실버주택·노유자시설에도 층수·면적 관계 없이 스프링클러 적용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대웅파크맨션2차에 대한 보상계획열람공고를 시작으로 특별재생지역 내 전파공동주택에 대한 보상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은 지진으로 전파 판정받은 흥해읍 소재 공동주택.2019.06.25.(사진=포항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경북 포항을 비롯해 이른바 양산단층에서 착공되는 22개지구 공동주택 1만6000세대는 앞으로 사업승인 일자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적용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대형 화재사고와 지진에 대비해 재해 취약계층 시설과 지진 고위험지역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을 현행법보다 강화해 설치한다고 밝혔다.

양산단층은 경북 포항 부근에서 경주, 양산을 거쳐 울산, 부산까지 이어지는 단층이다.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자인단층, 밀양단층, 모량단층, 동래단층 등이 동서로 위치했다. 

이번에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내진설계를 적용받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상북도(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경상남도(양산시, 김해시)에서 착공 예정인 22개 지구 1만6000 세대다.

LH는 아울러 공공실버주택과 노인정 등 노유자(노인과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비롯한 주요 소방시설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도입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올해 9월 발주한 지구부터 적용된다.

LH는 “지난 2016년 1월 지진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나, 의무시행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착공해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yungh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