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서는 물론, 도시공사, 문화예술재단, 창조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시 산하 기관에 시달된 가이드라인은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유형별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법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사항 등 8대 유형으로 구분해 항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호 "갑질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갑질 피해 신고방을 마련, 운영에 나서겠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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