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학교' 아닌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돼 지나쳐
연구부정 부실조사 대학 조사결과에서도 빠질 듯
조 후보자측 "정당한 인턴 프로그램 성실히 참여"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지만 조 후보자 자녀의 논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 등에 따르면 그의 자녀는 지난 200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단국대 의대 A교수가 개인적으로 주관한 의과학연구소 인턴 프로그램에 2주간 참여했다. 연구(Research)와 교육(Education)을 병행하는 연구체험 프로그램인 'R&E 프로그램' 일환이다.
조 후보자 자녀는 프로젝트 실험에 참여했으며 A교수가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학회지에도 등재됐다. 단순 공저자가 아닌 제1저자로 실린 점은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교육부·과기정통부 실태조사는 교수가 자녀나 친인척, 지인 자녀 등을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대입에 활용해 부당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대학이 자체조사를 벌인 뒤 교육부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단국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12건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 후보자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논문에 소속이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로 적혀있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논문 공저자와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부정 사안에 대한 부실조사가 의심되는 15개 대학을 특별사안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단국대도 대상에 포함됐다.
조 후보자 자녀 관련 논란이 커지자 단국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특별사안조사를 마무리한 뒤 15개 대학에서 추가로 접수된 연구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 자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도 소명이 이뤄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국대가 최대한 빨리 연구윤리 진실성 여부를 조사한 뒤 발표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말고도 이런 방식으로 누락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여러 개인데다 오래 전 이뤄진 연구에 대해 미성년 공저자가 누락됐는지, 해당 공저자들이 부당하게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조 후보자 페이스북을 통해 "딸이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다"며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