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들은 자동차 정비업체는 3만8000여 개에 달하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밝히며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대기업(보험사 등)과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부품유통·정비업 등)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 가능한 시장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차량 보험수리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가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부품비용 및 공임비 지급을 송사 종결시까지 부당하게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범퍼 수리 등의 간소한 차량 정비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동일한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정비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예를 들어 좌석 없는 카니발의 경우 ‘소형화물’로 분류되어 소형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나, 좌석 있는 카니발의 경우 ‘중형승합’으로 분류되어 정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동차서비스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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