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불용률 국회 55.5%…경찰청·공정위는 전용
국정원, '안보비'로 명칭 바꿔 4685억원 배정받아
1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도 정부부처의 특활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전체 특활비 3271억원 중 299억9000만원(9.16%)을 불용처리하고 219억3000만원(6.7%)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특활비는 2017년 총 20개 부처 9029억원에서 2018년 3271억원(19개 부처)로 63.8% 감액됐다. 다만 국정원이 안보비로 세목을 변경해 4685억원을 배정받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용도상의 특활비는 11.9% 정도 줄어든 것으로 심 의원은 분석했다.
특활비 불용률은 국회가 67억6000만원의 특활비 중 37억5000만원(55.5%)을 불용 처리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대법원 1억600만원(41.6%), 통일부 4억598만원(18.9%) 순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16억원(13.8%)을, 해양경찰청은 3억2300만원(3.54%)을 정부 부처·기관 중 유일하게 이월 처리했다.
경찰청은 보안수사활동 목적의 특활비 4억9000만원을 감액해 외사경찰활동 목적의 특활비로 증액시켜 부처 중 유일하게 부서 간 특활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관운영 특활비 3420만원을 감액해 특활비 이외의 타 목적 사업으로 전용했다.
국정원은 2017년 특활비 명목으로 4958억원을 배정받았으나 2018년 '안보비'로 명칭을 변경해 4685억원이 지급됐다.
심 의원은 "특활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부처별 특활비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집행 또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용과 이월이 발생된 분야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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