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영풍석포제련소가 49년만에 가동을 멈출 위기에 놓였다.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소을 낸 영풍석포제련소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판사 김수연)은 14일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환경 법령 위반 사항이 총 36건에 이르는 등 원고의 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위반행위는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어 처분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70t을 낙동강에 흘려보내고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에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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