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지건설에 따르면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외부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 결과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적정의견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2018년 상장폐지 이후 저조한 신규수주 및 신용도 하락에 따른 보증서 발급어려움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2017년 본감사 및 재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소송중인 한영회계법인 과의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기검토 보고서는 말 그대로 재무제표 검토에 따른 적정의견이지만, 향후 감사보고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올 상반기 성지건설은 공공부문에서 약 195억, 민간부문 약 1674억 수주 등이 지속적인 증가되고 있다. 이번 반기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라면 업계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성지건설의 지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다보고 있다.
성지건설 관계자는 "이번 반기검토보고서 적정의견을 통한 신용도 향상으로 보다 공격적인 민간수주 및 해외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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