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배우자 폭행 등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상해죄 성립과 사진 증거능력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9월 배우자 최모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월 큰딸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최씨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최씨에게 아령을 던지려다 머리 주변에 던지며 위협했다"며 특수상해를 인정, 1심 형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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