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음대 교수들, 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8/14 16:07:38

합주실서 후배 관리 못한다며 폭행

이유 없이 술자리서 뒤통수 가격도

여학생 허벅지 주무르며 성추행도

1억9000만원 공금 횡령한 혐의도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음대 교수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은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같은 대학 교수 조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께 학교 합주실에서 후배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 학생들을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경기 가평의 한 펜션과 서울 시내 술자리 등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의 얼굴에 양배추를 던지고, 뒤통수를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정기연주회 개최 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씨도 2016년 수차례 있었던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씨는 여학생 A양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당겨 얼굴을 가까이 대며 "내가 남자로서 어떠냐"고 묻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씨와 조씨는 2015~2016년 사이 학교에 허위 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는 등 공동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업무방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각각 저지른 폭력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판사는 김씨에 대해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서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전부터 존재해 왔을지 모르는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강한 규율이 필요한 관현악 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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