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LED 컨버터 들여와 국산으로 '라벨갈이'

기사등록 2019/08/13 16:57:46

22만4천점 판매…시가 10억원 상당

인천본부세관, 대외무역법 위반 검거

中 LED 컨버터, 국산보다 30% 저렴

세관, 업체 과징금 및 판매중지 명령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중국산 저가 LED 수입 컨버터에 국산 표시 라벨을 바꾸는 수법으로 저가 LED 컨버터 22만4021점(시가 10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한 A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이른바 라벨갈이한 중국산 저가 LED 컨버터. 2019.08.13.(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중국산 저가 LED 컨버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업체가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13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중국산 저가 LED 컨버터를 이른바 '라벨갈이'(라벨에 표시된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꿔 부착하는 수법)를 해 판매한 A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이 라벨갈이로 판매한 저가 LED 컨버터는 22만4021점, 시가 10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A사가 중국에서 들여온 LED 컨버터를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판매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라벨갈이 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사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산제품보다 약 30% 저렴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사 관계자는 납품처에서 내구성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국산 컨버터를 요구하자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LED 컨버터는 LED 모듈에서 무리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은 A사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 제품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적발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표시시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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