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제외'로 반격나선 정부…"WTO협정 무관"(종합)

기사등록 2019/08/12 15:25:53

정부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사용자포괄허가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심사 강화

개별수출 제출 서류 3종에서 5종으로 확대

개정안, 20일간 의견수렴 거쳐 9월 중 시행 예정

정부 "상응조치 아니기 때문에 WTO 제소와도 관련 없어"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2019.08.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돼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다.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며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은 앞으로 총 3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에만 허용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이런 예외적인 허용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야 가능하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이 필요하다. 이는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다.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기본 서류인 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에 추가로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내야 한다.

개별허가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2019.08.12. bluesoda@newsis.com


당초 계획보다 규제 범위와 강도가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끝에 최종결정을 유보했다. 당시에는 일본을 '다' 지역으로 구분하는 안도 논의됐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관계부처장관회의 이후 실무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며 "다양한 대안이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WTO 협정에는 회원국은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해 일방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말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선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상응조치가 아니다"라며 "WTO 제소와 관련해서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정부는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수출통제체제는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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