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근속연수 자격요건, 1학기 못 채워
이승만학당 공지에는 '서울대 명예교수'
조국과 친일 논쟁·MBC기자폭행 구설수
12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는 학교 규정 상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4년 6개월 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년 근속이 조건 중 하나인데 이 전 교수는 한 학기가 부족하다"며 "근속연수를 만족하면 이후 추천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격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뒤 절차까지는 가지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대 명예교수들이 모인 명예교수협의회 회원 명단에서도 이 전 교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전 교수는 그동안 다수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서울대 명예교수로 소개됐다. 자신이 운영 중인 이승만학당의 홈페이지 행사 공지에도 이 전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언급돼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원로 교수님들을 명예교수라고 지칭하는 관행이 있기는 하다"며 "(자신을 명예교수로 부르는 것을) 그동안 굳이 정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 관련 칼럼을 게재하며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비판하자, 다음날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 올린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평생 비정치적으로 연구실을 지켜온 사람을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을 취재하는 MBC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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