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사 식품 섭취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2주 후 2~3kg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돼 있다"며 "이런 표현 방식은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판결 선고후 "과장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변화가 없다"며 "실제 구매자가 카페에 올린 글을 토대로 회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하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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