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중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고르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액수는 7월1일 기준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납부 대상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다.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은 면제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도 주민세를 면제받는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사망이나 학업,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세대주가 된 경우라면 생계 능력이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데도 납세의무를 지도록 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7월1일로 바뀐다.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맞춘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8월1일 기준으로 과세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나 ATM 기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