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 등…승용차 4만→8만원 인상
경남도, 시행 첫날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4대 구역 주·정차 위반 시 부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는 것이다.
4대 구역 단속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차량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위법이다.
경남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행 첫날인 이날 창원광장, 정우상가 주변에서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경남도와 안전모니터봉사단 경남연합회 회원 등 30여명은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홍보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광옥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운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18개 시·군에서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7월 말 현재까지 1만10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도에서는 도민의 인식 변화와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