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소셜커머스 의료광고 44% '불법'…환자유인에 거짓·과장

기사등록 2019/07/31 12:00:00

고가·저가 '묶어팔기' 등 의료법 위반 278곳 적발

【세종=뉴시스】앱과 소셜커머스 상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예시. (사진=보건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눈성형+코성형+지방이식 '38%↓' 289만원→180만원' '부분 사진 제공, 후기 작성시 적용가' '부작용 없고 가장 안전한 방법!!'

이처럼 고가와 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부추기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등 앱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앱(애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과 소셜커머스(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중복 제외)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에서 올해 1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두 달간 내보낸 불법 광고만 1059건에 달한다. 이 기간 앱과 소셜커머스 상 전체 의료광고(2402건) 중 44.1%가 의료법을 위반한 셈이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에는 환자 유인·알선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가 있다.

대표적인 환자 유인·알선 광고가 고가나 저가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다. 이번에도 적발된 불법 광고 중 517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여러 가지 시술을 함께 판매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면서 '한 가지 시술만으론 효과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통해 '특별할인'이나 '무료시술·금품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가 307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광고는 주요 화면에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사진이나 후기 제공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했다. 특정 시기 특정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3건(0.3%) 있었다.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 광고,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은 232건(21.9%)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 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 2곳에 올라온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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