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 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한다.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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