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BS교향악단은 윤현진(37) 부지휘자의 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과 관련, 2019년 7월4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접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접수 시 KBS교향악단이 입력한 구분코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다.
26번의 세부 코드인 01, 02, 03번은 신청자인 KBS교향악단이 입력할 수 있는 코드번호가 아니다. 대신 윤 부지휘자의 구체적 상실 사유인 '무단결근 및 사후신고 미비로 인한 직권 면직'을 달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는 구체적 상실 사유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민원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03코드(권고사직)를 임의로 부여했다. "윤 지휘자가 이것을 근거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KBS교향악단은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4대 보험 등에 대한 처리기관이며, 해고의 잘못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것을 부당해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따른 행정 오류를 KBS교향악단의 잘못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또한 정정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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