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휘자의 부인인 작곡가 정모씨는 "남편은 직권면직 처분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와 동일하게 받았고, 통상 30일 이전에 예고해야하는 절차 또한 무시됐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윤 지휘자에 대한 해고 상세내역을 지난 26일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의 공문에 따르면, 이 기관은 윤 지휘자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해 사직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정씨는 "'권고사직'은 '해고'와 엄연히 다르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인 자격상실 이유를 보면 KBS교향악단은 남편의 처분을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권유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돼있다"고 강조했다. "(윤 지휘자의 사례가) KBS교향악단이 주장하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BS교향악단은 윤 부지휘자와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둔 지난달 2주가량 무단결근을 이유로 윤 지휘자를 직권면직처리했다. 지난 5월 21~25일 정기연주회 공연참관 불참, 27~30일 공연 지휘자로서 연주 무단불참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KBS교향악단은 "불참 기간 연락이 두절됐고,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소명 신청서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부지휘자는 당시 "절차에 맞게 즉시 서면 소명신청서를 발송했으나 관련해 6월12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윤 부지휘자는 끝까지 인사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정씨는 윤 지휘자의 향후 예정된 스케줄을 알리며,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정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지휘자는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음악후원인 협회 초청지휘, 11월 독일 함부르크국립음대 지휘과 초청강사, 12월 제1회 베를린 한국창작음악제 지휘 등이 예정됐다.
윤 지휘자는 2017년 9월 KBS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선임됐다. 당시 KBS교향악단에서 부지휘자를 임용한 것은 1956년 창단한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주목 받았다. 임기는 올해 9월까지였다.
윤 신임 부지휘자는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 및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프랑스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제53회 결선무대에 진출하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무단결근을 사유로 윤 부지휘자를 직권면직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 직권면직은 해고가 맞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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