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광주 클럽'…변칙 영업 적발돼 2차례 행정처분

기사등록 2019/07/27 11:15:02

'일반음식점' 신고로 '유흥주점'처럼 운영

3개월 사이 잇따라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춤 허용' 조례 따라 법 문제 해소해 영업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59.5㎡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외국 수구선수 등 1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2019.07.27.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실내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클럽은 과거 신고된 내용과는 다른 변칙영업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지난 2015년 7월18일 영업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허가 받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와 음식의 판매만 허용되고 사업장 내에서 춤을 출 수 없다. 만약 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려면 위락시설인 '유흥주점'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개업 당시부터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해 '유흥주점' 처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 당국인 서구는 지난 2016년 3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해당 클럽은 같은해 6월에도 변칙 영업 행태가 적발돼 과징금 6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시설 안전 등 법·행정 규제가 엄격하고 과세 부담도 커 이러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이후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조례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클럽도 '춤 허용 지정업소' (변경) 신청, 허가를 받아 특별한 법적 문제 없이 영업을 이어갔다.

한편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이 클럽에서는 이날 오전 2시39분께 실내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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