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측, '화장품 부작용 피해 주장' 소비자 고소

기사등록 2019/07/26 11:57:27

박준성 대표, 지난 19일 고소인 조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주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곰팡이 호박즙' '명품 카피' '고객 대응 미흡' 등으로 잇따른 논란이 됐던 쇼핑몰 '임블리'의 모회사인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화장품·호박즙 제품 안전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곰팡이 호박즙' 논란이 휩싸였던 온라인쇼핑몰 '임블리' 측이 SNS 안티(Anti) 계정에 피해사실을 제보한 소비자를 고소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임블리의 운영사 부건에프엔씨가 자사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소비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는 지난달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부건에프엔씨 측이 최초 고소한 SNS 안티 계정 '임블리쏘리’에 화장품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한 소비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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