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 청당코오롱하늘채 임시 사용승인 반대

기사등록 2019/07/23 14:39:07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의 청당코오롱하늘채아파트 공사현장.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 용지 확보 없이 공사에 들어간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했다.

23일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천안시의 업무협의 회신에 대해 '협의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

이번 업무회신은 조합이 지난 16일 천안시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받음에 따라 천안시가 천안교육지원청에 협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조합 측은 학교 용지 확보 및 일부 도로 공사 등이 채 완료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이 당초 예정된 입주일(7월 말)에 맞춰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게 하려고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천안교육지원청은 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신설 학교 용지 조성과 기부채납을 아직 미이행 임시 사용 기간 학생 배치 문제, 현재 조합과 주택건설공사 공사 중지 명령 취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학교 예정 부지 85% 이상의 매매약정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되면 240여 명의 초등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원 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천안시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과 재협의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업무 회신을 받고 조합 측으로 조치 계획서를 제출받았다"며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자금 계획 등을 검토 중이며 검토를 마친 후 천안교육지원청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청당동 389-51번지 일원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1534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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