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화재경보기에 '몰카'…절도범 2명 재판에

기사등록 2019/07/21 16:55:29

카메라로 비밀번호 파악…특수절도·주거침입 혐의

박씨 5월 출소 직후 범행…지난달 말 현행범 체포

지난 5일 검찰 송치…12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아파트 현관문 위에 화재경보기인 척 카메라를 달아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특수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박모(42)씨와 한모(26)씨를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들을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약 한달간 서울 영등포구와 마포구, 경기 광명시 일대의 아파트 현관 천장 10여 곳에 가짜 화재경보기를 붙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반지와 현금 등 약 8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박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5월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공범 한씨와 접촉,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의 한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공모했으며 가짜 화재경보기 카메라 역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경보기 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하러 오던 박씨를 서울 마포구에서 마주쳐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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