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리아 검출된 분쇄가공육제품 회수

기사등록 2019/07/19 18:24:19

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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