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가짜 영수증으로 골프 홀인원 축하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3)씨 등 4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후 홀인원 축하 만찬 비용, 반자 기념품 구매비 등의 명목으로 카드결제를 해 영수증을 받은 뒤 승인 전에 곧바로 이를 취소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1명당 200만∼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9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있어 아직 수사를 하지 못한 2명까지 합하면 총 51명이 이번 골프 홀인원 축하보험금 관련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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