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담은 근로기준법, 공무원에 적용 안돼
"공무직 등이 공무원을 가해자로 지목할 수 있다" 우려 표명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용수)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협박 등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면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공무원은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특히 하위직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도, 공직 내 비공무원들로부터 가해자로 신고당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그러면서 "서공노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등과 연대해 공무원도 조직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복무규정이나 행동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를 향해 "억울하게 괴롭힘 행위자로 몰려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필요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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