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첫 시행일인 이날 노사가 추천한 총 4명의 노사공동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다짐했다.
이번에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설문조사와 홍보활동에 나선다.
제3자 감시단 운영과 함께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UPA 고상환 사장은 "법 시행에 맞춰 노사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직원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PA는 앞서 지난달 26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다짐하는 임직원 선서식을 개최하고 노무전문가 초청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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