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상임위, 노인복지관 이전사업 조건부 승인

기사등록 2019/07/16 14:17:48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사업 계획이 제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승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6일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시는 민간 소유의 하나웨딩홀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 예식장 건물과 터를 55억~60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유일상(자유한국당·제천 다)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대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자치위도 이날 회의에서 유 의원이 제기한 미비점 보완을 요구하면서 이를 충족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자치위는 총사업비 80억원 초과 금지, 내진기능 보강,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예식장 최저가 매입 등의 조건을 제시한 뒤 검토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날 자치위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유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면 다시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재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자치위의 엄포가 나오면서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는 대로 정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편성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토지·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공사비 8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