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안보사기꾼" 하태경 상대 3000만원 청구
하태경 "지금이라도 거짓말 국민 앞에 사죄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3월 하 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2월 페이스북에 자신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등으로 표현하고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적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지씨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씨는 2017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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