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하태경 의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기사등록 2019/07/16 13:46:47

"지만원 안보사기꾼" 하태경 상대 3000만원 청구

하태경 "지금이라도 거짓말 국민 앞에 사죄해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보수논객 지만원(77)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3월 하 의원을 상대로 3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2월 페이스북에 자신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등으로 표현하고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고 적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지씨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씨는 2017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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