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빈곤 사각지대 추가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102만4205원)이거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액은 가구원 수별로 월 1인가구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7만5000원이다.
구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추진과 관련,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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